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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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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6조 (시험의 일부면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2.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시험의 일부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1.13, 2003.12.11>

1.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이에 준하는 學校를 포함한다)의 전임강사이상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學校를 포함한다)의 조교수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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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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