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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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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6조 (등록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등록취소)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개정 1968ㆍ12ㆍ31>

1.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취소된 때

2.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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