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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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6조 (등록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등록취소)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개정 1968ㆍ12ㆍ31>
1.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취소된 때
2.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444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619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10. 30. 시행
- 법률 제6994호, 2003. 12. 11. 일부개정, 2003. 12. 11. 시행
- 법률 제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5255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683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167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2065호, 1968. 12. 31. 일부개정, 1968. 12. 31. 시행
- 법률 제1797호, 1966. 7. 15. 제정, 1966.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