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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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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18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벌칙)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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