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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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18조 (장부의 비치)
제18조(장부의 비치)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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