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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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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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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4.12.31, 2007.8.3>

1.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13.4.5, 2013.5.28>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가. 삭제 <2004.12.31>

나. 삭제 <2004.12.31>

다. 삭제 <2004.12.31>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金融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金融業 또는 保險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2007.4.13, 2007.8.3, 2015.1.20>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바.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31, 2007.8.3>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제4항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8.3>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⑥제2항제1호 단서, 제2항제2호가목, 제2항제3호가목, 제2항제4호 단서, 제2항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가목, 제3항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4.13, 2007.8.3>

⑦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4.13, 2007.8.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1312025. 1.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인 qqq홀딩스의 손자회사에 해당하였고, ggggg는 2017년 거래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하게 되자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위반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rrr 주식회사(이하 ‘rrr’라 함)는 2020년 말경 자회사인 ttt 주식회사를 통해 qqq홀딩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yyy로부터 qqq홀딩스

서울고등법원 2020누560582021. 6. 18.
신주인수권증권 주식 전환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9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0000000는 □□□□ 지분 20.16%를 보유하는 지주회사였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0000000로서는 □□□□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우호 세력

헌법재판소 2017헌바3782021. 3.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

회사에 해당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12. 13. 청구인이 위와 같이 ▽▽ 등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완전증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결 제2016-352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0012020. 8. 18.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여부 또는 우회거래 여부

7.98%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한국〇〇홀딩스는 한국〇〇의 지분 20.16%를 보유하는 지주회사였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〇〇홀딩스로서는 한국〇〇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우호적인 세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2018. 8.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긍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다. (2) 사회적·제도적 환경의 변화 (가) 금산분리 원칙의 강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2항 제4, 5호는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룹이 신규 순환출자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1(분리)2018. 8. 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긍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다. (2) 사회적·제도적 환경의 변화 (가) 금산분리 원칙의 강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2항 제4, 5호는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룹이 신규 순환출자

헌법재판소 2015헌바1762016. 5.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제2호),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제3호),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

서울고등법원 2016누372722016. 10.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감면규정은 1999. 12. 28. 법률 제6045로 신설되었는데,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공정거래법(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대법원 2011두27982014. 1. 16.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의미

의 50이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8조에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서는 부채비율, 자회사 주식의 보유비율, 계열회사의 주식취득 제한 등 지주회사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8조에서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행위제한

대법원 2011두172952014. 1. 29.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에 부합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정거래법상의 행위제한규정까지 적용을 받아야만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한다면,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각호 단서에서는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예기간 중의 지주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부

대법원 2012두200072014. 7. 2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제17조 제4항 제3호에서 과징금의 상한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정한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5472013. 11.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위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과 같은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배당기준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서의 자회사 지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나20202013. 7. 16.
손해배상(기)

료되어 새로운 관로의 확보를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 사건 합병당시 그 경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3호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HCN은 이 사건 합병 이전까지 지주회사이면서도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계열회사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26622012. 4.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득하게 된 것은 당시 주식회사 이수를 지주회사로 설립할 계획이었는데, 지주회사가 설립될 경우 원고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지배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대법원 2004두85832006. 11. 23.
시정명령등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3누85572004. 7. 1.
시정명령등취소

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은 그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 이를 소유할 수 있다’는 법 제8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가 화성사의 자회사가 된 날(2000. 4. 1.)부터 화성사의 주식을 2년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화성사의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피고의 회신공문(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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