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人"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企業結合"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大規模會社"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9.2.5>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외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任員兼任"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營業讓受"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會社의 分割ㆍ分割合倂)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누구든지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④기업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系列會社의 市場占有率을 合算한 占有率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當事會社를 제외한 會社중 第1位인 會社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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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863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666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공정거래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제7조 제2항에서는 시정조치에 관하여도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한 것은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시정조치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1. 전원회의 의결 제2016-317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의 내용 피고는 원심결의 피심인 경북방송의 위 나.항 기재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17조의3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리 이 사건 합병 안이 2015. 5. 26. 발표되자, ▼▼▼은 2015. 6. 8.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합병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7조(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그룹도 같은 달 11. 공정거래위원회에 향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
이 사건 합병 안이 2015. 5. 26. 발표되자, (명칭 20 생략)은 2015. 6. 8.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합병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7조(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그룹도 같은 달 11. 공정거래위원회에 향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
. 법률 제11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수를 통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CCC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BBB 홀딩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얻고 공정거래
이 사건 심판대상인 무혐의결정의 대상이 된 기업결합은 주식취득에 의한 수직적 기업결합에 해당하고, 관련기록에 의하면, 위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취득회사의 피취득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무혐의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 진로가 결합함으로써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하고 이는 위 각 회사의 주류도매상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결정일로부터 5년간 위 각 회사의 영업 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 운영하도록 시정조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진로는 위 결정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상품시장’과 ‘관련 지역시장’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방법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부가 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합병을 강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합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기업결합의 제한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합병무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관련 증거를 취사
라. 피고의 시정명령 피고는 이 사건 기업결합이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제16조를 적용하여 2006. 8. 7. 의결 제2006-173호로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의 시정명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획정하여야 하는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누구든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거래법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15%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기업결
이하 ‘GP’라고 한다), 디지털 피아노(이하 ‘DP’라고 한다)의 각 거래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2004. 9. 24. 의결 제2004-271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제1 내지 3항 기재의 시정명령 및 제4항 기재 이행내역보고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만, 누구든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거래법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15%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주들의 주식분포 상황에 비추어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좌우하게 되거나 우호지분의 획득, 임원선임에 대한 관여 등을 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