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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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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시정조치)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남용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남용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22992021. 12. 9.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제7조 제2항에서는 시정조치에 관하여도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한 것은 기존

대법원 2018두635632019. 12. 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시정조치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8누398832018. 10. 1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1. 전원회의 의결 제2016-317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의 내용 피고는 원심결의 피심인 경북방송의 위 나.항 기재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17조의3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2018. 8.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리 이 사건 합병 안이 2015. 5. 26. 발표되자, ▼▼▼은 2015. 6. 8.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합병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7조(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그룹도 같은 달 11. 공정거래위원회에 향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1(분리)2018. 8. 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이 사건 합병 안이 2015. 5. 26. 발표되자, (명칭 20 생략)은 2015. 6. 8.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합병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7조(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그룹도 같은 달 11. 공정거래위원회에 향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8932015. 5.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률 제11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수를 통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CCC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BBB 홀딩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얻고 공정거래

헌법재판소 2012헌마1802014. 7. 24.
무혐의처분취소 등

이 사건 심판대상인 무혐의결정의 대상이 된 기업결합은 주식취득에 의한 수직적 기업결합에 해당하고, 관련기록에 의하면, 위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취득회사의 피취득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무혐의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755312013. 2. 6.
약정금

사 진로가 결합함으로써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하고 이는 위 각 회사의 주류도매상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결정일로부터 5년간 위 각 회사의 영업 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 운영하도록 시정조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진로는 위 결정

대법원 2008두97442009. 9. 10.
시정조치취소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상품시장’과 ‘관련 지역시장’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5다22701, 227182009. 4. 23.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부가 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합병을 강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합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기업결합의 제한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합병무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관련 증거를 취사

서울고등법원 2006누211482008. 5. 28.
시정조치취소

라. 피고의 시정명령 피고는 이 사건 기업결합이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제16조를 적용하여 2006. 8. 7. 의결 제2006-173호로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의 시정명령(이

대법원 2006두66592008. 5. 29.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획정하여야 하는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4도34242006. 6.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누구든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거래법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15%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기업결

서울고등법원 2005누31742006. 3. 15.
시정명령취소

이하 ‘GP’라고 한다), 디지털 피아노(이하 ‘DP’라고 한다)의 각 거래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2004. 9. 24. 의결 제2004-271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제1 내지 3항 기재의 시정명령 및 제4항 기재 이행내역보고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서울고등법원 2003노19442004. 5.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만, 누구든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거래법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15%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주들의 주식분포 상황에 비추어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좌우하게 되거나 우호지분의 획득, 임원선임에 대한 관여 등을 통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