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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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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0.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1. 제8조(持株會社 設立ㆍ轉換의 申告)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

6. 삭제 <2004.12.31>

7. 삭제 <1994.12.22>

8. 삭제 <1999.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1두27982014. 1. 16.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의미

부채비율, 자회사 주식의 보유비율, 계열회사의 주식취득 제한 등 지주회사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8조에서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2) 한편, 자본시장법 제276조(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3항에 의하면,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1두172952014. 1. 29.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지 제5항에서는 부채비율,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 계열회사 주식취득 제한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68조에서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지주회사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입법자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맞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법원 2011두166432014. 1. 16.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제5항에서는 부채비율,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 계열회사 주식취득 제한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8조에서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지주회사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입법자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맞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2013. 4.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4호, 제14조 제4항, 형법 제30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 허위자료 제출의 점) ○ 각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5,74(병합)2012. 8.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4호, 제14조 제4항, 형법 제30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허위자료 제출의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5882006. 5. 30.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사건 판결문

호, 형법 제356 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사. 판시 제19 사실(대규모기업집단 자료제출 누락 부분)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제14조 제4항, 형법 제30조 아. 판시 제20 사실(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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