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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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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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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헌법재판소 2020헌가182026. 4. 2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중 같은 법 제23조 가운데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5조 가운데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03452025. 8. 20.
손해배상(기)

원의 차액인 571,127,1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2]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구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

대법원 2024다2962132025. 8. 14.
손해배상(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3007912022. 5. 26.
손해배상(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가합54952021. 3. 18.
손해배상(기)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 4, 5, 8호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연체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에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9112021. 11. 11.
손해배상(기)

.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 가맹사업법 제37조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합101086(본소), 2019가합103006(참가)2020. 1. 10.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이익이 이 사건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공정거래법 제56조는 사업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시장참여자에게 발생한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과 담

대법원 2019다2113242020. 11. 26.
근저당권말소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도92872020. 2. 2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81572019. 9. 26.
손해배상(기)

甲 등이 빙수류 및 디저트류의 판매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은 다음 가맹사업자로서 乙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乙 회사와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되어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甲 등에게 교부한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불법행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90432019. 5. 23.
손해배상(기)

상조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乙 주식회사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甲 회사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그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일정 범위까지 인정하여 납입의무를 면제해 주고,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위와 같이 면제된 금액을 포함하여 불입금 전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들에게 ‘乙 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그들 중 일부와 이관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의 고객을 대상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7482017. 10. 11.
손해배상(기)

성되었을 경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낙찰가격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일부로서 공동하여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다252987, 2529942017. 12. 5.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유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제품의 구입을 강제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의 대리점 영업을 계속한 기간에는 객관적으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그러한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乙 등이 甲 회사와 거래관계가 종료한 날 해소되었다고 보아,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거래종료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59602016. 7. 7.
손해배상(기)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0 조합은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9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반론] 피고 9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발주한 전력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955(본소), 2013나75191(반소)2015. 2. 5.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C 소프트웨어 거래에 관하여, 구입강제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및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약정 위반 또는 불이익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91492015. 2. 13.
손해배상(기)

입찰, ②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의 '원고청구금액'란 기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공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85642015. 2. 13.
손해배상(기)

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위법한 담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담합행위 중 2005년경에 이루어진 담합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1962, 2014가합590706(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5. 1. 2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및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0 전선조합은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절연강화용 지하전력선(TR-CN/CV-W)에 대하여 원고가 2004년경 위 전력선을 처음으로 발주하였다고 보아 2004년

대법원 2014다84824,848312015. 4. 9.
손해배상(기)·약정금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2나993362014. 10. 24.
손해배상(기)

’이라고 한다) 경질유 제품의 가격인상을 위한 담합행위(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고 한다)를 하였으므로, 피고 SK, GS, 현대는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담합기간 중 피고 SK, GS, 현대로부터 주유소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은 원고들이 있고, 그들에게 위 담합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