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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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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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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또는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2012.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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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1건

헌법재판소 2020헌가182026. 4. 2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규모 등을 고려하는 점에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와 다르지 않고(대리점법 제25조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참조), 구 공정거래법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대리점법의 경우에는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각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는 점에서도

대법원 2024두552592026. 1. 29.
시정명령등취소[계열회사간 임원 무상겸임에 관하여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인정 여부 및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하여 부당성 판단 방법이 문제된 사건]

에 따라 원고들에게 향후 원심판결 별지 1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구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어 201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원고들에게

대법원 2025두334772025. 10. 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甲 주식회사를 포함한 몇몇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2016. 2. 15. 시판채널 시장 영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2017. 8. 28. 유통채널 시장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지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매출액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관련 상품들의 매출액은 모두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4두343822025. 6. 26.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계인인 원고 2에게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보아 구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제55조의3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과징금납부명령(위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규정과 그 해석

서울고등법원 2022누476522024. 8. 21.
시정명령등취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구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구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어 201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서울고등법원 2020누452872024. 1. 1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라.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과 법리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과 제2항,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

서울고등법원 2019누587062022. 2. 17.
시정명령등취소

였다. 2)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가) 피고는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 위 각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8조,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

서울고법 2022누405212022. 11. 10.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甲 조합이 국가 등이 발주한 PHC파일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 회사들과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甲 조합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이 액수 면에서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기준율을 낮추는 등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甲 조합에 부

대법원 2020두470212022. 9. 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원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5항은 "과징금

대법원 2019두573982022. 5. 26.
시정명령등취소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0누558882021. 9. 30.
시정명령등취소

)이 과징금납부명령의 경우에는 회사분할 이전의 행위를 분할에 의하여 설립하는 신설회사의 행위로 보고 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공정거래법 제55조의3,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정조치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분할 전 회사가 한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22992021. 12. 9.
시정명령등취소

구입강제 행위의 경우 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졌고,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와 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와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라 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합101086(본소), 2019가합103006(참가)2020. 1. 10.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제22조에 의한 과징금부과의 목적 중 하나가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의 규모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 규정한 것과 같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위 법 제22조에서 공정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592020. 10. 15.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9. 전원회의 의결 (의결번호 생략)로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5조,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제6조, 제55조의3에 따라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별지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그중 시정명령 부분을 ‘이 사건 시정명령’, 과징금

서울고등법원 2018누431102020. 2. 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지 1 제1 내지 5항 기재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위 ①의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6조,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라 하고, 위

서울고등법원 2019누464062020. 2. 12.
시정명령등취소

부 및 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바. 과징금납부명령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항,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하도급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서울고등법원 2018누771202020. 7. 2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 법령 피고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어 2016. 7. 25. 시행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서울고등법원 2018누445952020. 2. 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거래법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과징금 상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유 즉,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정

대법원 2017두360832020. 11. 26.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3. 나. (4)항의 법적 근거 및 법적 성질(=재량준칙) / 위 고시조항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두616012020. 6. 2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나)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