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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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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 (문서의 송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1.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의3(문서의 송달)

①문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동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2007.8.3>

③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07.8.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과1202023. 4.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 준용한다. ▣ 구 공정거래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464062020. 2. 12.
시정명령등취소

조 제2항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55조의2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하여 고시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8.

서울고등법원 2013누524302015. 1. 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3조의3 제1항은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 제15조는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대법원 2015두373962015. 5. 2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5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

대법원 2007두220542008. 4. 10.
시정명령등취소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송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정거래 사건의 역외송달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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