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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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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3.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3.29>

6.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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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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