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탈법행위의 금지)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4137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3.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를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甲 회사의 직원이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상주하면서 위 약품을 약품 탱크에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며 도장부스의 CWS 공정 일부를 처리하여 왔으나, 그 후 乙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 규정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