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0.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863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666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