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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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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0.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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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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