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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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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같은 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세 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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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2232025. 10. 23.
무혐의처분취소

해를 입었고, 청구인은 회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는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무혐의처분은 돼지고기의 가격 형성과정 및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

대법원 2021두337222022. 9. 2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9누656432021. 1. 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행위는 관련 시장인 문서탁상자문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 자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행위는 관련 시장인 정식 감

대법원 2018두418222021. 9. 1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업자단체의 결의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363452021. 9. 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떤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두616012020. 6. 2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록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알려주었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3) 피고는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1] 제1항 기재 시정명령과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

대법원 2017두454142017. 9. 14.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물류표준"이란「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8432016. 6.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역시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 금지행위를 행하도록 한 사업자가 형사처벌 대상임이 명확히 나타난다. 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이외에(제1 내지 3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제4호)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처벌규정인 공정거래법

서울고등법원 2014누588242016. 3. 1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제1, 2,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성(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비해당)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의 의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59602016. 7. 7.
손해배상(기)

고 이를 실행하였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0 조합은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9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1962, 2014가합590706(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5. 1. 2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배분 비율대로 계약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0 전선조합은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절연강화용

청주지법 2013구합18242014. 7. 3.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인중개사모임인 甲 단체에 대하여 구성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사용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자, 관할 시장이 乙을 비롯한 甲 단체 소속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시장은 甲 단체가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구성원인 乙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고,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95732013. 11. 29.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처분 피고는 2013. 2. 19. 의결 제2013-037호로, 원고의 위 다항 기재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별지1 기재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

대법원 2011두63872011. 7. 14.
시정 명령등 취소 청구

울산지역에 있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자들인 甲 등이 울산지역 레미콘 민수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레미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평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누12022010. 6. 24.
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

△△ 가맹점들을 제명한 행위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 12. 16.

대법원 2010두140842010. 10. 28.
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대법원 2007두180622009. 6. 2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진단서 등 의료기관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시행하도록 한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정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7누265462008. 10. 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여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즉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대법원 2005두18792008. 2. 14.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산거래정보를 차단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업자단체인 원고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인 회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회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각 위반하였고 결국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원고 2 등에 대한 이 사

대법원 2006두104432008. 2. 29.
시정명령등취소

한국양회공업협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로서위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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