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2헌마1223 결정 [무혐의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사단법인 ○○협회 ○○지회
-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이정택, 형진휘
- 피청구인
- 공정거래위원회
- 대표자
- 위원장 주병기
- 대리인
- 변호사 고세경
- 선고일
- 2025. 10.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 소속 지회로, □□·△△ 지역에 기반을 둔 육가공 사업주들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의 순수 친목도모 및 회원들의 사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청구인은 2021. 8.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및 ◇◇(이하 ‘◇◇’이라 하고, ▽▽와 ◇◇을 합하여 ‘피신고인들’이라 한다)가 2019. 10. 30.부터 2019. 11. 4.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판장에서 진행되는 경매에 참여한 중도매인들에게 초과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돼지 생산자가 돼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라 한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위반되므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뒤, 2022. 5. 31.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21서총2242).
라. 이에 청구인은 2022. 8. 25. 위 무혐의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2. 5. 31. 2021서총2242 사건에 대하여 한 무혐의처분(이하 ‘이 사건 무혐의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돼지 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유지될 경우 회원사에 대한 육류 수출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인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청구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위 행위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회원들인 육가공 사업주들은 제품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손해를 입었고, 청구인은 회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는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무혐의처분은 돼지고기의 가격 형성과정 및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저히 자의적인 처분이다.
다. 피신고인들에게는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무혐의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기본권은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제3자의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무혐의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75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사업 중 하나인 ‘육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원사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업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므로,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육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은 청구인의 모(母)법인인 사단법인 ○○협회의 업무로 보이고, 이를 그 소속 지회인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불이익을 청구인 고유의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다. 그 외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는 법률상 불이익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축산물 공판장에서 거래된 돼지고기의 가격이 6일 동안 약 30% 폭등함에 따라 청구인의 회원들인 육가공 사업주의 제품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손해를 입었고 자신이 회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8. 6. 25. 95헌마100; 헌재 2022. 2. 24. 2019헌마453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무혐의처분과 관련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