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2007.8.3, 2013.7.16>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ㆍ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7.8.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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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37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현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863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666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대한민국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가 정하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조치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신고를 한 경우, 자진신고일 시점이 공동행위의 종기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외국 경쟁당국에 한 자진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조치를 받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가 과징금 등 감면 대상자인 1순위 또는 2순위 조사협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 기준 / 사업자들의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 가운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1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1순위 조사협조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의 지위확인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것이 잠정적·임시적 조치인지 여부(적극) 및 자진신고자 등 감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지 여부(적극)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한 적극적·긍정적 고려요소가 인정된다는 점과 제5호가 정한 소극적·부정적 고려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제6호가 정하는 감면신청 사실 누설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아 자진신고자의 ‘성실협조의무’ 위반을 인정한 경우, 그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조사협조자 면제 및 추가 감면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조사협조자 감면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조사협조자 면제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조사협조자 감면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조사협조자 감면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자진신고자 면제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가 과징금 감경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위 같은 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성실협조의무의 발생 시점 / 자신신고 또는 조사협조 이전에 증거인멸 행위 등이 있었던 경우,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자체를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함에 있어서,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과징금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고, 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법률유보
째로 1차 공동행위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감면신청서에는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4조에 의거 본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자진신고 감면 여부를 분리 심리하여 별개로 의결한 다음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기각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각 처분에 대하여 함께 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징금 등 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 중에서 두 번째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공동행위 개요서, 담당 임직원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공정거래법(2014. 1. 24. 법률 제12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4. 7. 21. 대통령령 제2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마) 최종 부과과징금: 38,055,000,000원(백만 원 미만은 버림) 3) 원고는 호남고속철도 제2-3공구 건에 관하여 조사에 협조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사협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9. 26. 전원회의 의결 제2014-216호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 부과과징금의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피고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피고의 조사 시작 전에 신고하거나 조사 시작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징금과 시
가 개시된 후인 2013. 2. 15. 피고에게 감면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2. 전원회의 의결 제2014-288호로 원고는 공정거래법 제22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2순위 조사협조자이나, 위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2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2순위 조사협조자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분리 심리하여 별개로 의결한 후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기각처분을 한 경우, 각 처분에 대하여 함께 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징금 등 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공동감면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는 것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