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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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481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7. 19. 시행
- 법률 제12334호, 2014. 1. 24. 일부개정, 2014. 7. 25.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9357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554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63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666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통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15조)를 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거래상대방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공정거래법
가 일단 사법상 효력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제16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보증행위와 마찬가지로 위 조항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구 공정거래법 제15조를 위반한 탈법행위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구 공정거래법 제10조 의2 제1항 단서와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5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①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소외 6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될 경우 채무자
가. 구법이 개폐된 경우 구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한 적용법규 나.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시정명령"이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쟁방지법(1986.12.31. 법률 제3897호) 제2조, 제9조 , 제11조 제1호의 규정과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86.12.31. 법률 제3876호) 제15조 제6호의 규정의 각 내용에 비추어 허위의 선전, 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만,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이 허위의 광고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가. 백화점 입점업체에 의하여 판매전술의 일환으로 신상품에 대한 첫 출하시부터 할인가격을 표시하여 막바로 할인판매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변칙세일이 성행하게 된 경위 및 백화점과 입점업체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시정하지 못한 중간관리자들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수 없다고 본 사례 나. 변칙세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격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소비자가 특정상품을 구입함에 있어 할인판매 여부에 관한 오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
가.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시정 명령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정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국제우유연맹(IDF)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일이 없는 자사 제품을 "아이.디.에프.(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가 인정하는 진짜우유(국내최초) 탄생"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광고한 것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사업자가 허위광고를 스스로 중단하였으나 그 광고로 인하여 공정거래를 해할 우려가 남아있는 경우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시정
"천연"이란 상표권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마치 천연적으로 생산된 사이다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행위라고 본 사례
경품으로 서울프레올림픽쇼의 무료입장권을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신문상에 사과광고를 명한 조치의 적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실광고를 명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부정경쟁방지법의 허위광고죄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허위광고죄와의 관계(법률경합) 및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없이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공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