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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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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7732022. 9. 29.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통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15조)를 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거래상대방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공정거래법

서울고등법원 2020누554682021. 8. 18.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가 일단 사법상 효력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제16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보증행위와 마찬가지로 위 조항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구 공정거래법 제15조를 위반한 탈법행위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구 공정거래법 제10조 의2 제1항 단서와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5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대법원 2016도92872020. 2. 2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다2270172019. 1. 1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다2270002019. 1. 1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16782014. 9. 18.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①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소외 6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될 경우 채무자

대법원 93누197191994. 3. 11.
시정명령처분등취소

가. 구법이 개폐된 경우 구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한 적용법규 나.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시정명령"이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형사지법 88노7841991. 8. 20.
부정경쟁방지법위반등

쟁방지법(1986.12.31. 법률 제3897호) 제2조, 제9조 , 제11조 제1호의 규정과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86.12.31. 법률 제3876호) 제15조 제6호의 규정의 각 내용에 비추어 허위의 선전, 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만,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이 허위의 광고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서울지법 89고단11111990. 2. 19.
사기

가. 백화점 입점업체에 의하여 판매전술의 일환으로 신상품에 대한 첫 출하시부터 할인가격을 표시하여 막바로 할인판매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변칙세일이 성행하게 된 경위 및 백화점과 입점업체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시정하지 못한 중간관리자들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수 없다고 본 사례 나. 변칙세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격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소비자가 특정상품을 구입함에 있어 할인판매 여부에 관한 오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

대법원 89누82001990. 9. 25.
부당표시등행위시정명령취소

가.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시정 명령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정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국제우유연맹(IDF)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일이 없는 자사 제품을 "아이.디.에프.(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가 인정하는 진짜우유(국내최초) 탄생"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광고한 것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사업자가 허위광고를 스스로 중단하였으나 그 광고로 인하여 공정거래를 해할 우려가 남아있는 경우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시정

대법원 89누68601990. 2. 9.
부당표시등행위시정조지처분취소

"천연"이란 상표권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마치 천연적으로 생산된 사이다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행위라고 본 사례

서울고법 88구99871989. 4. 20.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

경품으로 서울프레올림픽쇼의 무료입장권을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신문상에 사과광고를 명한 조치의 적부

대법원 89누31371989. 11. 10.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실광고를 명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서울형사지법 86고단59781987. 12. 29.
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고사건

부정경쟁방지법의 허위광고죄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허위광고죄와의 관계(법률경합) 및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없이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공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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