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3137 판결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일화
- 피고, 상고인
- 경제기획원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988.3.8. 소외 한국방송공사와 원고와의 간에 체결된 원심판시와 같은 서울 프레올림픽쇼 협찬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위 방송공사에게 협찬금 8억원을 지급하였고, 위 방송공사로부터 전체 공연 입장권(전부 초대권임)의 8할에 해당하는 공연 입장권 63,000매를 교부받아서 이 공연 입장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1,000매는 원고 회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62,000매는 1988.4.6.부터 같은 달 20.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맥콜 중 200밀리리터들이 "캔"의 경우에는 보리마크가 인쇄되어 있는 캔 뚜껑 3개를 보내오면 위 공연 입장권 1매를, 5개를 보내오면 공연 입장권 2매를 각 교부하고, 15개들이 맥콜 선물세트의 경우에는 그속에 인쇄되어 있는 응모권 2장을 보내오면 위 공연 입장권 1장을 교부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조선일보 등 8개 일간지와 티.브이 등에 광고를 하였는 바, 경기도지사는 1988.4.1.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맥콜의 판매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 제3호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경제기획원 고시 제85-2호) 제7조에 위반되니 이를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달 8. 일간지에의 광고는 중지하는 한편, 티.브이 광고는 그 광고멘트가 삽입된 프로그램 사정으로 같은달 18.에 이를 중지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공연입장권의 교부는 소비자들과의 약속이행을 이유로 계속하여 같은달 29. 위 공연입장권 전부를 소비자들에게 모두 배부하였으며, 위서울 프레올림픽쇼 공연은 같은 해 5.8. 성공리에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같은 공연 입장권의 취득과 배부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사과 광고문을 2개의 중앙일간지에 "2단 x 10cm"크기로 각 1회 게재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량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할 것인즉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