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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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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탈법행위의 금지)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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