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ㆍ변경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
2.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고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② 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수된 날을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로 본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할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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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2. 30. 시행
-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2020. 8. 12. 시행
-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1406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6. 22.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9357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554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3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666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8382호, 2007. 4. 13. 일부개정, 2007. 7.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구 방송법(2013. 3. 23. 법률 제11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수를 통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CCC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BBB 홀딩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다
회사가 기업결합을 위하여 주식 100%를 소유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소멸회사인 자회사와 존속회사인 피취득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존속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식을 대신하여 전부 취득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기업결합 신고는 존속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사후신고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처분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후문,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정거래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라. 절차상의 위법 주장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후단, 제12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대규모회사가 하는 기업결합에 관하여 사전신고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연장을 한 경우에는 12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
그에 관한 판례는 보호법익을 달리 하는 뇌물죄에 원용할 만한 적절한 사안이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1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신고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86.12.31 법률 제387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