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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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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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78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8. 20. 시행현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3.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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