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소비자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1995.12.29>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