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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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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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7다522872008. 2. 28.
손해배상(기)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사망한 사안에서,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등이 위 의약품의 복용에 따르는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99가합1049732007. 1. 25.
손해배상(기)
부 1.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경고 내지 규제조치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구 소비자보호법(1986. 12. 31. 법률 제3921호로 전문 개정되고 1987. 4. 1. 시행된 것, 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소비자기본법으로 법명 변경) 제6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주관하는 물품 또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