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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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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44조 (분쟁조정의 기한<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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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분쟁조정의 기한<개정 1995.12.29>)
①조정위원회는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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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39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현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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