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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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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44조 (분쟁조정의 기한<개정 1995.12.29>)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분쟁조정의 기한<개정 1995.12.29>)

①조정위원회는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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