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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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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35조 (구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2인은 상임으로, 그 외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2.5, 2001.3.28>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5.12.29, 1999.2.5, 2001.3.28, 2005.12.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보호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5.12.29, 1999.2.5>

④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12.29, 1999.2.5, 2001.3.28>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2다2071412025. 6. 26.
손해배상(기)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대법원 2020다2966042025. 5. 15.
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4542020. 11. 26.
손해배상(기)

에 대한 사태 인식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보호법 제3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익상 필요성을 이유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5조 제3항 본문의 요건을 갖추어 공표한 이상 사후적으로 공익상 필요성을 따져 그 공표의 위법성을 논할

헌법재판소 2006헌마11412007. 5. 31.
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지닌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비자기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제1호로 개정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단서가 신설되어,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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