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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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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35조 (업무)

제35조(업무)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2020.12.29>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ㆍ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9.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②한국소비자원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③한국소비자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물품등의 품질향상 그 밖에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원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료 수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료수거 사실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2다2071412025. 6. 26.
손해배상(기)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대법원 2020다2966042025. 5. 15.
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4542020. 11. 26.
손해배상(기)

에 대한 사태 인식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보호법 제3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익상 필요성을 이유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5조 제3항 본문의 요건을 갖추어 공표한 이상 사후적으로 공익상 필요성을 따져 그 공표의 위법성을 논할

헌법재판소 2006헌마11412007. 5. 31.
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지닌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비자기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제1호로 개정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단서가 신설되어,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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