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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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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13조 (시험·검사시설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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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1.3.28>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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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