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외국투자가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2ㆍ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항 소정의 그에 관한 개념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제12조에 따라 제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4.25.선고 8
외국인투자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항 소정의 그에 관한 개념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이 모두 금 28,700,000,000원에 이르렀고, 위 자본금을 전액 납입함에 따라 1985. 8. 6. 외자도입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설립 및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지방세법 제 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등록세(불입한 금액의 1000분
증자하여 자본금이 모두 금 3,520,000,000원에 이르렀고, 그 자본금이 전액 납입 완료됨에 따라 1987. 8. 3. 외자도입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설립 및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마다「지방세법」제137조제1항 제1호에 의한 등록세(세율은 불입한 금액의 1,000분의4
증자하여 자본금이 모두 금5,000,000,000원에 이르렀고, 그 자본금이 전액납입 완료됨에 따라 1987. 12. 26. 외자도입법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설립 및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마다「지방세법」제137조제1항 제1호에 의한 등록세(세율은 불립한 금액의 1000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의 그에 관한 개념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풀이된다. 왜냐하면 위 지방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중과세율적용제외기업으로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라를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원고회사에게 매도키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원고회사와 체결하였고 그 계약당사자는 1981.1.16. 외자도입법 제12조 에 따른 주식매각 신고확인을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받고 매도인 록크웰 콜린스는 외국인투자가의 출자금회수액 송금허가신청을 재무부에 하였던바 재무부장관은 동년 1.26. 동 송금허가를 함에 있어 송금액의
가.외자도입법 제6조에 위반한 주식취득의 경우에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외국인투자자가 자기 소유주식을 매각한 후에 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