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11조 (출자의 목적물의 납입)
제11조 (출자의 목적물의 납입)
①외국투자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된 날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출자의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의 자본을 수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간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외자도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인가를 받은후 2년이내에 납입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자본의 분할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은 납입을 완료한 후에라야 비로소 할수
장관은 위 시.에프.디이사가 투자하기로 한 미화 2,250,000불중 1,833,000불만 투자하고 나머지 417,000불은 외자도입법 제11조 소정의 기간내에 투자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1982.6.14.부터 1988.5.21.까지 사이에 4차에 걸쳐 미투자분의 투자를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사하고 위 시.에프
년 이내에 출자전액의 납입을 완료하고 그때마다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라야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외자도입법 제11조 참조), 따라서 정부에서도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 제3호를 종전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에서 "외자
2조 제5호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2조는 "외국투자가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연장을 하지 않는 한 투자인가를 받은 후 2년이내에 출자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납입(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재무부에
조 제5호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1조, 제12조는 외국투자가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연장을 하지 않는 한 투자인가를 받은 후 2 년이내에 출자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여야 하고,그 납입(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재무부에
액의 납입을 완료하고 그때마다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라야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외자도입법 제11조 참조), 따라서 정부에서도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를 종전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액의 납입을 완료하고 그때마다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라야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외자도입법 제11조 참조), 따라서 정부에서는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를 종전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