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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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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서류의 송달)

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書類에 受信人으로 指定되어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住所 또는 營業所"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③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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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6건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6942026. 1. 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2017다242409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0462026. 2.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세처분은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8842025. 11. 27.
과세처분 취소 등

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4항 본문).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6352025. 12.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법령의 내용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서울고등법원 2024누716802025. 7.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

있는 다음의 사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을 할 당시 원고 AAA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관한 각 납부고지서를 포항교도소장에게 발송하여 포항교도소장이 2021. 12. 16.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2022. 2.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3242025. 7. 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25192025. 9. 11.
납부고지서 등이 송달된 때로부터 90일이 지나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27232025. 5. 29.
추심금

자에 대하여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2) 국세기본법 제8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3382025. 4.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대전고등법원 2025누4252025. 10. 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방법원 천안지원에 계속 중이다2))】 ○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2822025. 5. 20.
종합소득세등처분무효확인의소

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3312025. 7. 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4. 15. 선고 2015두5 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 2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8452025. 2. 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그것이 송달불능되자 이 사건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공시송달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전자송달)인 경우에

서울고등법원 2024누499112025. 4.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본문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22302025. 6. 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

서울고등법원 2024누622422025. 7. 3.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4012025. 6. 27.
2차납세의무자의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및 실질 주주 여부 판단

공시송달하였으나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그 서류 송달을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532025. 6. 20.
양도소득세처분무효확인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송달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6572025. 5.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사건】 2024구합10657 종합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2152025. 2. 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2)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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