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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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3471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31.로 되었다가, 최종 납부기일이 1999. 4. 1.로 변경되었으므로, 1999. 2. 25.에 송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 국세기본법 제7조 본문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9조) 납세고지서와 납부통지서의 서식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도 제7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라목에서 납세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역시 제6조의4 제1, 2항에서 납세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기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험료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데(구 보험료징수법 제32조), 구 국
2005. 12. 31.’로 기재되어 있고, 공시송달로 인하여 연장된 납부기한은 ’1996. 1. 17.’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7조 및 제11조 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판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고 있고,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 7일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 점, 김DD
995. 12. 31.’로 기재 되어 있고, 공사송달로 인하여 연장된 납부기한은 ‘1996. 1. 17.’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7조 및 제11조 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고 있고,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 7일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 점 등을
런데 국세징수법 제11조에서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처분 법인세의 최초 납부기한은 1995. 12. 31.이었고 구 국세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 7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1995. 11. 말 내지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은 서울고등
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처분 법인세의 최초 납부기한은 1995. 12. 31.이었고 구국세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 7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1995. 11. 말 내지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은 서울고등
들 및 소외2는 관리단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관리단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편,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데(보험료징수법 제32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판단 1) 보험료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32조에서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
는데, 이러한 관리단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처분서의 송달의 효력 가)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데(보험료징수법 제32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32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
로 하여 12,042,440원을 추가 고지(등기우편이 반송되어 2004. 6. 30. 공시송달 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제7조에 의하여 추가고지 금액에 대해서는 2004. 7. 21.이 납부기한이 되었다)하였다. 라. ○○○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위 양도소득세 12,462,910원(420,470원 + 12,042,44
.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먼저 부가가치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조,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및 제2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부가가치세범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가 당해
.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먼저 부가가치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7조,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및 제2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가 당해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구 국세기본법상 적법하다고 한 사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의 기재가 단순한 오기라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기재가 단순한 오기라고 보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7조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은 필요 없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그 판단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된 것이라는 판단결과에 아
이탈한 것으로서 위법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관계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7조 는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