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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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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9>

1.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5. 제81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6.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2.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7.12.19>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설 2017.12.19, 2025.10.1>

1.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19>

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⑧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7.12.19>

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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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078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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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범위 확대 및 조사기간 연장에 있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은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제1호) 및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제2호)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국세기본법 관계 법령에서 이

서울고등법원 2021누37221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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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9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을 ‘정보의 비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0항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7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하더

헌법재판소 2021헌마978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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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1도7833)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6, 제81조의18, 제81조의19,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국민참여재판법 제3조, 제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461202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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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은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10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90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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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회사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당초 2014 사업연도에서 2011, 2012, 2013 사업연도까지 확대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의 조사범위 확대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 역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6)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496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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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101억 원, 2013 사업연도에 137억 원이었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상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은 채 2017. 4. 25. 원고에 대한 조사대상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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