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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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한다.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과세예고통지의 의미 및 과세예고통지로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및 이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PFV의 청산인 ○○○이 속한 ○○는 20 . . . 추가 법인세 등을 우선 납부한 후 20 . .경 ○○○에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받은 주주로서 추가 법인세 등 중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세무조사 결과 내역과 국세기본법 관련 법규 및 ○○○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법인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기존에 존재하였던 배당가능이익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8. 12. 10.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곽GG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참조),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보아야 한다. 2)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8조에 규정된 청산인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한도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 납세의무 한도 내에서는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외국법인인 乙 회사가 외국법인인 丙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丙 회사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丙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사실상 丙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甲 회사에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甲 회사와 乙 회사에 중간배당하였더라도 丙 회사가 아직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재산적 권리관계를 정리
제12쪽 ~ 제14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8조가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
사무처리규정】 제96조(제2차 납세의무자 처리) 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부과과장은「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관련 조사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한 후 전산출력된 납부 통지서(고지서 첨부)를 발송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인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3조에 위반된다. ⑥ 정DD이 BB금속 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는데도,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정DD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38조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합병은 그 등기를 마침으로써
는 OOOO원이고 그에 대한 가산세는 OOOO원이다)을 부과하였으나, 합작회사는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사. 이에 피고는 합작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중간배당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38조 소정의 해산 및 청산에 해당한다며 2012. 4. 20. 원고에게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합작회사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등 OO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로써 사실상 청산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잔여재산인 부동산매각대금을 원고 에게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2006. 8. 1. 기준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oo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제3자에게 처분 할 때까지 이를 소외 법인의 자산으로 남겨둔 점, 그러한 상태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거나(국세기본법 제23조,제24조),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같은 법 제25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같은 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그 밖의 헌법 원칙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충적인 지위에 있는 원칙일 뿐이므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세가 일단 정당하게 확정되면 국세기본법 제38조 이하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확장과 같은 법 제42조의 물적 납세의무 및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권의 보장, 그리고 체납처분을 통한 국세의 강제징수절차 등 조세채권의
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로 보이는 자로 보이는 위 주식회사 ○○렌탈에게 ○○렌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 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곧바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
대체하였다.)을 공제한 금 3,573,558,590원을 납부고지 하였다가, 소외 호텔이 이를 체납하자 1993. 8. 24. 국세기본법 제38조 , 제39조 에 의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하여, 원고가 같은해 12. 27. 위 법인세 금 3,573,558,950원과 가산금 893,389,640원을 합한 금 4,466,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