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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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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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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8건

대법원 2024두506812026. 1.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실제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더라도 당초 납부한

서울고등법원 2025누60012025. 9. 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손처리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552025. 8.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의 위법 여부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03312025. 5. 15.
부당이득금

각 결손처분취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서울고등법원 2024누379492025. 1.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하고 있는 점, ②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국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의 하나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41522024. 9.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0,000,000원을 신고·납부한 것은 원고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6주장 역시 이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862024. 9.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증여세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4항 전단은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7562024. 7. 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분 및 납부고지 권한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제1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제척기간이 끝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0822024. 1. 25.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

1)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1인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일부)납부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소멸시킨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5조의2, 민법 제413조). 또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5272024. 3.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에fffff의 위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592024. 7.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과소신고, 미납한 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9002023. 11. 3.
_ 원천징수처분취소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과세원인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으므로, 제대로 된 이유제시가 있었다고볼 수 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로서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제1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1782023. 1. 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지만 종국판결은 당해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여 사건을 당해 심금에서 이탈시킨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 제5호에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이라는 부분이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수원고등법원 2023누115862023. 10.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헌법재판소 2019헌가272023. 6. 29.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고액체납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세금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5억 원 이상의 국세징수권에 대하여 장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이다.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긴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5억 원 이상의 납세의무를 지는 고액체납자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94552023. 6. 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법인세 부과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되는데, 이 사건 취소판결에서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9022023. 7. 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때로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

대구고등법원 2021누35792022. 2.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계상 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

서울고등법원 2021누362592022. 5. 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0.에서야 기한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도 당해 세액이 납부되는 때에 납부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과세처분 자체가 세액 납부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13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득

서울고등법원 2019누553322021. 7. 23.
종합소득세 등 징수처분 취소 등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징수처분’이 아니라 ‘국세부과처분’인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는 조세채무의 소멸사유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 등을 규정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