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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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782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0건
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납부고지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제1항),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증액된 세액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어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취
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등의 효력】 상세내용 【사건】 2024구합5555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4. 8. 20. 【판결선고】 2024. 10. 8. 주 문 1.
, 결국 사업자로서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그 공제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x. xx. 기각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세액은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증액된 세액인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22조의
이상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파)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은 감액경정에 대해서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등 참조).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점(피고 제출의 2020. 3. 31.자 준비서면), 피고는 총액주의에 따라 정당한 세액의 증액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조세불복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2조의 2의 입법취지가 형해화 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비용을 원고 은행의 2010, 2011 사업연도 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취소의 범위 관련)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의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또한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항고소송에서 납세자가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불복기간이 경과한 당초 부과처분 부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
말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2.의 ㉮항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장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1,037,739,730원 부분은 피고가 증액결정한 적도없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종전 처분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확정된 세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위 1,037,739,73
다만,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의2), 2014. 1. 3.자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확정 된 당초 2012. 11. 1.자 및 2013. 2. 1.자 부과처분의 세액에 대하여
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