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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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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0.12.29> <개정 2025.12.23>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2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8212026. 3.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5202026. 2. 1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처분은 원고의 과세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9호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확정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헌법재판소 2022헌바2252026. 3. 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등 위헌소원

어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의 부과와 징수 절차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규율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47조, 제48조, 국세징수법 제2조, 제3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액 조항과 관련한 부과·징수의 절차적 사항이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조세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8352025. 11. 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있었다거나 고객관계·사업상 비밀·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4)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8014 판결 등 참조), 담당공무원이 2021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4022025. 6.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21152025. 10. 1.
사해행위취소

19. 11. 1.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1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에 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2502025. 11.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0752025. 3. 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4752025. 11. 13.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36362025. 10. 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4442025. 10.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가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과세관청이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장기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5082025. 10. 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이나,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조세인 점(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제3항,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9호,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적법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에도 조E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

강릉지원 2023구합301242025. 10. 2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이나,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조세이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제3항,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9호, 제3항).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적법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에도 원cc, 원D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1772025. 12.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과권과 징수권으로 나누어 왔고, 과세의무가 확정된 때로부터 과세관청의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 사건 처분이 적용되던 당시의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각 규정에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0502025. 2.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또 그 성립시기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4832025. 10. 2.
원고가 쟁점주택의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이나,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조세인 점(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제3항,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9호,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 산세의 적법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에도 이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1년 귀 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5432025. 4.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6902025. 5.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8872025. 4. 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광주고등법원 2024재누10072025. 7. 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627). 원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경정청구 관련 근거 법률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기한 연장 통지 없이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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