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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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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0조의2 (배분기일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4.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의2(배분기일의 지정)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6960092018. 5. 2.
부당이득금

는바, 이 사건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금전의 경우에는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함), 국세징수법 제8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등을 배분하려면 제3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통영지원 2015가합113552016. 11. 30.
부당이득금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후 주식회사 EEE해양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받은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국세징수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채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등을 배분하려면 제3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하나 이를 인

서울고등법원 2015누566962016. 3. 24.
배분처분취소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는 2012. 12. 11.자 배분처분 당시, 국세징수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분기 일을 정하여 원고에게 배분기일을 통지하고,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배분계 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고, 국세징수법 제83조의2에 따 라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5202015. 8. 20.
배분처분취소

심금을 수납받은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추심금을 수령한 이후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제80조의2 제1, 2항 규정에 따라 배분기일을 지정하고 국세징수법 제83조에 따라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체납액에 충당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2012. 12. 11

대법원 2013다609822015. 7. 9.
추심금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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