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0조 (공매보증금)
제80조 (공매보증금)
①재산을 공매할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는다.
②입찰보증금은 각 매수희망자의 견적가격의 백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백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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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7931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4. 28. 시행
- 법률 제6805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053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681호, 1964. 12. 31. 일부개정, 1964. 12. 3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전세권설정계약 해지 등으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경우, 대항력이 있더라도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대상인 ‘전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어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하더라도 배분받을 수 없는 경우
법률의 규정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참조), ①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여 받은 금전의 배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0조 제2항이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민법 제477조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리규정에 의하면, 체 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 등이 있는 때에는 피고의 공매대행이 즉시 중지되 고(제170조제1항),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배분이의로 배분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피고 로부터 이를 송금받아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에 직접 지급한다(제175조
인정되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4조는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방법, 배분계산서의 작성, 배분계산서에 대한 체납자 등의 이의절차,
), 이에 기하여 2012. 12.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추심금을 수납받은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추심금을 수령한 이후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제80조의2 제1, 2항 규정에 따라 배분기일을 지정하고 국세징수법 제83조에 따라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체납액에 충당시킨 것으로
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질권 자는 국세징수법 제34조에 따라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국세징수법 제 80조 및 제81조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므로, 체납처분으로 동영디엔씨의 신탁수익금 채 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이 질권자인 원고들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실, ② 그럼에도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MM세무서장은 2013. 5. 28.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80조 제1항 제2호, 제81조에 따라 원고의 MM원예농업협동조합 307-82- 계좌를 압류하고, 2013. 11. 8. 위 계좌에서 4,942,160원을 추심한 사실, ③ 2013. 11.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2)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
인정되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4조는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방법, 배분계산서의 작성, 배분계산서에 대한 체납자 등의 이의절차,
항은,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국세징수법」 제61조와 제80조는, 세무서장이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공매 또는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세권’의 범위
고하여(민사집행법 제106조, 국세징수법 제67조)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민사집행법 제145조 이하, 국세징수법 제80조 이하)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두 절차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에서는 압류와 매각이 일관된 하나의 절차인 데 비하여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매각이 경매절차와 달리 마치
OOO원, 원고 박BB OOOO원)은 근로관계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피고의 국세채권 보다 선순위 채권이고, 원고들이 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1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배분요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DD은행으로부터 추심한 CC건설의 예금을 원고들에게 배분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피고의 국세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운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납처분청이 대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약보증금 제도는 이러한 매매의 조건을 법정한 것으로서 위약금약정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 제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국세징수법의 입법목적은 조세채권의
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배분된 대금의 충당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한 금전 및 제4호의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징수권자의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