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5조 (공매통지)
제75조(공매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의 공유자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배우자
4.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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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519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각 호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제1호), 납세담보물 소유자(제2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 질권·저당권 또는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그 무렵 지번은 ○○ ○○군 ○○면 ○○리 ○○이었다)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구 국세징수법 제75조(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본문: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75조에서 매각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용
가.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운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납처분청이 대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약보증금 제도는 이러한 매매의 조건을 법정한 것으로서 위약금약정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 제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국세징수법의 입법목적은 조세채권의
제65조 제4항).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국세징수법 제76조),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 그 매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채권과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징수법 75조 소정의 공매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공매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