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6.10.27>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4. 공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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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8055호, 2006. 10. 27. 일부개정, 2006. 10. 27. 시행
- 법률 제6805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대한민국이 이를 알 수 없는 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자산처분 시스템)를 통해 공매공고를 한 점,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 즉시 그 내용을 공매재산에 대해 질권을 가진 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제68조의2 제1항 기재 채권
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할 권리가 있고, 반면에 피고 공사는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의 통지 및 채권신고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었다. 2)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가압류상의 채권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원고
甲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乙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甲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의2 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사실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공매예고통지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후 즉시 공매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공매공고일인 2009. 8. 12.로부터 이틀이 지난 2009. 8. 14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및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리공사가 2008. 2. 1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공매통지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이 정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위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공고 당시인 2004. 2. 시행중이던 구 국세징수법(2006. 10. 27. 법률 제8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는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은 국세징수법 제68조를 위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이를 무시하고 공매를 중단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세무서장이 공매통지서에 압류처분의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이전에 결손처분한 부분까지 체납세액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마. 그런데 ★★세무서장이 피고 공사에게 발행한 공매대행의뢰서4)의 원고의 주소지란에는 원고의 종전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공사는 구 국세징수법 제68조5)에 의하여 위 다항과 같이 공매공고를 하면서 그 무렵 공매통지서를 공매대행의뢰서에 기재된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등기우편6)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대한 우편물 배달증명(을나 제4, 5호증)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입찰)결정 및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압류처분단계에서 독촉장의 송달이 없었더라도 그 이후의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각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매예정통지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장차 공매 대상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체납세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매통지 역시 국세징수법 제68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공고와 아울러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국세징수법상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이유 중에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저당권자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48조 및 제68조 소정의 압류 및 공매통지가 흠결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한 사실을 참가인으로부터 배분계산서를 송달받고 알게 되어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한 사례
성업공사의 공매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하기 위하여는국세징수법 제74조 제3항,제68조에 따라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등이 원고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에게 한 공매기일 통지서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