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8236 판결 [공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 피고, 상고인
- 성업공사(경정 전 피고: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 피고보조참가인
- 서초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7. 4. 25. 선고 95구1153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고, 그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소정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공매처분은 소유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공매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1995. 4. 8.경 참가인으로부터 같은 해 3. 17. 자 배분계산서를 송달받고서야 이 사건 공매처분을 알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4. 25.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및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4조 제1항은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본문은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62조는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재공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기본통칙 3-10-45…(74) 제1항은 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재공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매처분은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