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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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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4.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6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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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09다603362014. 3. 20.
유치권부존재확인

감정 등에 의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민사집행법 제97조, 국세징수법 제63조), 매각을 공고하여(민사집행법 제106조, 국세징수법 제67조)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민사집행법 제145조 이하, 국세징수법 제80조 이하)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두 절차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에서는 압류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0302013. 9. 12.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19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채정된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제5항, 제68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공매 공고 시 배분요구의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배분요구의 종기는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하며, 제81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71192013. 5. 8.
사해행위취소

6. 24. 공매통지를 하면서 가등기의 내용을 소명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2008. 8. 28. 매각예정가격(1회차 000원) 등 국세징수법 제67조 2항이 정한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후 공매는 취소되었다). 라. 장BB는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위 가등기에 기한

대법원 2011두183042013. 6. 28.
부동산 강제공매 결정 취소

甲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乙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甲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두255272011. 3.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및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09누122682010. 10.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므로, 피고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 2. 1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공매통지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이 정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위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9272008. 10. 31.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징수법 제68조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제1

대법원 2007두181542008. 11. 20.
매각결정취소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55912007. 12. 28.
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조2)에 따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 공사는 구 국세징수법 제67조3)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고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가격시점 2004. 11. 3.의 감정평가액이 5,045,625원으로

부산고등법원 2006누43942007. 7. 20.
매각결정취소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판단 (1) (가)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제1호),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제2호), 입찰 또는 경매

서울행법 2005구합277342006. 4. 18.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기준시점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정한 ‘경매신청의 등기’의 의미

대법원 97누82361998. 3. 13.
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한 사실을 참가인으로부터 배분계산서를 송달받고 알게 되어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96누120301998. 6. 26.
공매처분무효확인

성업공사의 공매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94구5391995. 7. 6.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ㅇㅇㅇㅇ가 공매한 경우, 그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ㅇㅇㅇㅇ) 및 압류재산공매공고를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매처분의 효력

경우 등에는 ㅇㅇㅇㅇ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고, 세무서장이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 공매재산의 소재, 입찰 또는 경매의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서울고법 73나12841973. 11. 2.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세금부과처분의 취소가 그 후의 체납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734

,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제7 조 제1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제61조 제1 항, 제67조, 제68조, 제81조, 제83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2. 12. 12. 주식회사 00산업과 사이에 위 00산업이 신축하는 건물 중 제317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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