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6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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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3622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605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8055호, 2006. 10. 27. 일부개정, 2006. 10. 27. 시행
- 법률 제7931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4. 28. 시행
- 법률 제6805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19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감정 등에 의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민사집행법 제97조, 국세징수법 제63조), 매각을 공고하여(민사집행법 제106조, 국세징수법 제67조)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민사집행법 제145조 이하, 국세징수법 제80조 이하)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두 절차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에서는 압류
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19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채정된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제5항, 제68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공매 공고 시 배분요구의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배분요구의 종기는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하며, 제81
6. 24. 공매통지를 하면서 가등기의 내용을 소명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2008. 8. 28. 매각예정가격(1회차 000원) 등 국세징수법 제67조 2항이 정한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후 공매는 취소되었다). 라. 장BB는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위 가등기에 기한
甲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乙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甲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및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므로, 피고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 2. 1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공매통지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이 정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위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징수법 제68조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제1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조2)에 따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 공사는 구 국세징수법 제67조3)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고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가격시점 2004. 11. 3.의 감정평가액이 5,045,625원으로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판단 (1) (가)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제1호),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제2호), 입찰 또는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기준시점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정한 ‘경매신청의 등기’의 의미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한 사실을 참가인으로부터 배분계산서를 송달받고 알게 되어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한 사례
성업공사의 공매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경우 등에는 ㅇㅇㅇㅇ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고, 세무서장이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 공매재산의 소재, 입찰 또는 경매의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세금부과처분의 취소가 그 후의 체납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제7 조 제1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제61조 제1 항, 제67조, 제68조, 제81조, 제83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2. 12. 12. 주식회사 00산업과 사이에 위 00산업이 신축하는 건물 중 제317호에 대하여 분양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