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6조 (매수인의 제한)
제66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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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1)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로 공매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고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의 규정들이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및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부적법한 송달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직원들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구 국세징수법 제66조에서 체납자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강제에 의하여 체납된 조세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체납자의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점 및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법이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국세징수법상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이유 중에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불복처분의 표시에는 법인세부분을 빠뜨렸으나 불복사유의 전체취지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에 불복한다는 뜻이 기재된 경우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유무
세금부과처분의 취소가 그 후의 체납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요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