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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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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6조 (공매)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광주고등법원 2024누119822025. 2.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1)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로 공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1792022. 4. 1.
배분처분취소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고

대법원 2017다2437232021. 7. 29.
손해배상(기)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의 규정들이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255272011. 3.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및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7두181542008. 11. 20.
매각결정취소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55912007. 12. 28.
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부적법한 송달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직원들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구 국세징수법 제66조에서 체납자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부산고등법원 2006누43942007. 7. 20.
매각결정취소

강제에 의하여 체납된 조세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체납자의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점 및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법이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대법원 2002다423222002. 10. 25.
손해배상(기)

국세징수법상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이유 중에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83구5121985. 1.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불복처분의 표시에는 법인세부분을 빠뜨렸으나 불복사유의 전체취지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에 불복한다는 뜻이 기재된 경우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유무

서울고법 73나12841973. 11. 2.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세금부과처분의 취소가 그 후의 체납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67마3111967. 5. 29.
압류가처분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요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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