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국세징수법 제59조 (교부청구)

제59조(교부청구)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의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를 포함한다)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체납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부산고등법원 2022나571932024. 1. 18.
부당이득금

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다. 원고가 교부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1) 국세징수법 제59조 제2호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집행절차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25012024. 1. 11.
배당이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교부청구】 【사건】 2022가합25

대구지방법원 2023나3044052023. 10. 12.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교부청구】 【사건】 2023나304

서산지원 2021가합2122023. 5. 11.
배당이의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 439,787,160원(배당기일까지 매 월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9조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하였 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은 2021. 9. 30.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743,227,115원을 배당함에 있어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56942007. 9. 12.
부당이득금

피고의 압류 및 이에 따른 공매는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7조 내지 제59조가 정하고 있는 참가압류 및 매각최고 등의 절차 규정를 위반한 이중압류에 따른 공매절차이므로 위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피고가 배분받은 위 금원은 선순위자인 원고가 배분받아야 할 것인데 후순위

서울고등법원 93구79091993. 12. 22.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위법여부

되는 공적행위로서 언동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교부청구액을 소외 강ㅇㅇ가 체납한 국세체납액인 것으로 믿고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일방 그 교부청구액을 납세자를 대위하여 납부하고 국세징수법 제59조, 제53조의 각 규정에 따라 참가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행정착오로 체납국세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교부청구하였다하여 자기의 과거

대법원 72다5031972. 6. 13.
부당이득금반환

6,636원과 가산금40,030원 도합 금 496,666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1968.12.6자로 소외인 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9조에 의하여 체납압류등기를 하고 동년 12.11 위 소외인과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를 한 사실, 위 부동산이 대금 45,651,500원에 경락되어 원고는 1970.1.20 위

서울고법 71나25601972. 2. 2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금496,666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1968. 12. 6자로 위 고치병 소유인 위 부동산에 국세징수법 제59조 규정에 기하여 체납 압류등기를 하고, 동년 12.11 위 소외인과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를 한 사실, 위 부동산이 위에 본바와 같이 대금 45,651,500원에 경락되어 원고는 1970. 1. 2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