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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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3건
. 기준 대여금 10억 원 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1)에 따라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3. 11. 15.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3) 원고는 2024. 7. 10. 피
2024. ○○. ○○. 피고에게 ‘정○○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해 2024. 4. 29.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정○○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으니 압류금액을 2024. 4. 29.까지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라 한다)를
합 계 426,403,320 413,918,280 ○ 용인세무서장은 2024. 3. 14.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이 피고에 대하여 2023. 1. 13. ~ 3. 15. 대납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권리금 6000만 원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세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2023. ○○. ○○. 및 2024. ○○. ○○. 각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공급대금 중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
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 2항에 따라 AA종합건설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AA종합건설을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AA종합건설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AA종합건설의 국세체납액의 범위 내에 있는
사건 조세채무 체납액은 2024. 9. 26. 기준 21,850,497,890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 2항2)에 근거하여 CC의 국세체납액 21,850,497,890원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CC를 대위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C를 대위하는 원고에
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B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1)에 따라 2023. 11. 10.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23. 11. 14.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
통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체납한 국세 527,367,1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4. 6. XX.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매매대금 미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4
합계 1,171,108,02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2024. 3. 2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을 별지2 압류 관련 체납세금 목록 기재와 같이 538,075,540원으로 하여 아래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압류재산을 압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기가 도래하였다. 다. 체납처분(채권압류 및 통지)과 피고의 추심불응 1) 원고 산하 ccc세무서장은 2023. ○○. ○○.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aa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23. ○○. ○○.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송달되었다. 2) 원고 산하 ccc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이DD의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포함) 합계 63,032,56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제3채무자(○○지방법원)에게 통지하였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DD은 184,904,015원, 이DD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압
제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소송참가 참가인 산하 ☆☆세무서장은 2025. 5. 29. 원고의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2689호 매출채권, 약정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국
어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24. 7.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을 xxx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BB과 피고 사이의 2024. 4. 22., 2024. 5. 22.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BB이 가지는 매출채권을 압류한 다음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의 거래처이다. 다. 원고는 2023. 5. 18.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체납액 219,881,780원을 징수하기 위해 △△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3. 5. 30
이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여 부득이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바. 원고는 2024. 5. 28.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하여 황BB의 피고에 대한 잔금 3억 원의 원리금채권 중 황BB의 체납액 362,954,250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통지서가 2024. 5.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산하의 H세무서장은 2023. 3. 27.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449,465,86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진행 중인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채권(부당이득금채권과 명칭 여하 불문하고 체납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중 체납액(향후
체납액은 2024. 4. 1. 기준 합계 1,648,828,370원이다. 다. CC세무서장의 채권 압류통지 ○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1)에 따라, 2022. 9. 13. AAA이 체납한 위 표 2, 3번 기재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2021. 11. 25. 대여금 3억 원, 2024. 5. 6
삭제한다. ○ 4면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자. 원고승계참가인 산하 cc세무서장은 2025. 4. 3.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승소 시 지급받을 금액 및 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202,553,470원을 체납하고 있다. [표]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다. 한편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곽BB이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23. 5. 18.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매도대금지급청구채권을 압류하였고, 해당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2023. 6. 14. 송달되었다.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