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합10495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AAA
- 변론종결
- 2026. 3. 31.
- 판결선고
- 2026. 5.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2,147,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CCC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한다)은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785,532,150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5. 5. 7. 기준으로 CCCC의 체납 세액은 합계 712,147,300원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1) CCCC는 2021. 2. 25. 피고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CCCC의 2022년도 거래처원장에는 위 지급액이 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23. 11. 13. 피고에게 ‘CCCC의 피고에 대한 2022. 12. 31. 기준 대여금 10억 원 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1)에 따라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3. 11. 15.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3) 원고는 2024.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압류된 금액을 2024. 7. 26.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4. 7. 12. 위 추심요청서를 수령하였다.
4) 원고는 2025. 2. 7.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압류된 금액을 2025. 2. 21.까지 지급하여 달라고 최고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2)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5. 2. 10.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CCC는 피고에 대하여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CCC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체납 세액인 712,147,3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CCCC의 경영자인 BBB에게 2020. 12. 2.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CCCC가 2021. 2. 25. 피고에게 BBB의 위 대여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인 CCC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CCCC가 2021. 2. 25. 피고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CCCC의 2022년도 거래처원장에는 위 지급액이 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었기는 하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CCC의 피고에 대한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20. 12. 2. BBB에게 합계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CCCC는 2021. 2. 25. 피고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BBB은 2025. 6. 4. ‘본인은 2020. 12. 2.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차용한 뒤, 본인이 소유한 CCCC를 통하여 2021. 2. 25.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본인 회사가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정확한 세무처리를 못한 문제로 인해 피고에게 가압류 및 소송 등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CCCC는 같은 날 ‘당 법인은 2021. 2. 25. 피고에게 10억 원을 송금하고 이를 법인 장부상 단기대여금 과목으로 계상하였다. 이는 당 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당 법인의 주주 및 채권자인 BBB이 2020. 12. 2. 피고로부터 차입한 10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실질은 BBB에 대한 단기대여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신고시에 단기대여금 거래처를 잘못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각 확인서 내용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20. 12. 2. BBB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2021. 2. 25. BBB이 운영하던 CCCC로부터 위 10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CCCC는 2025. 12. 15. FF세무서에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수정신고사유가 ‘단기대여금 거래처명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조정내용이 ‘단기대여금 거래처명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함. “AAA”거래처명으로 된 단기대여금 10억 원을 “BBB” 거래처명으로 수정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③ CCCC와 피고 사이에 금전 대여에 관한 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CCCC가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CCCC가 2021. 2. 25. 피고에게 10억 원을 송금할 당시 BBB은 CCCC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CCCC가 BBB의 개인 채무를 대위변제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은 CCCC 명의 계좌로 2020. 11. 11. 2억 원을, 2020. 11. 19. 2,000만 원을, 2021. 3. 12. 5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BBB은 2022. 4. 8. CC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CCCC와 금전거래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므로, CCCC가 2021. 2. 25. 피고에게 BBB의 대여금 채무 10억 원을 대위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국세징수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