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의 내용도 ‘이 사건 기계장치가 안○ 및 ○○산업 물건이다’라는 취지여서,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과 상반된다.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국세징수법 제50조와 그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바,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50조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
는 동안 이 사건 기계장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⑥ 한편 국세징수법 제50조와 그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면 매각 5일 전까지 세무서장에게 소유자로 확인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 세무공무원은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의 압류해제신청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한편, 원고는 2016. 1. 25.경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라고 주장하며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1. 12. 원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다만, 이러한 소송 형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니면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당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⑤
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다만, 이러한 소송 형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니면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당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⑤
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다만, 이러한 소송 형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니면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당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⑤
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다만, 이러한 소송 형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니면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당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⑤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징수법 제50조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4조가 의무이행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5.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이를 무시하고 공매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이 사건 매각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0조,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또
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2)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50조 (3) 판단 (가) 공동수급체는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라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각출하
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8. 18. 국세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권리 자를 피고 처분청 ○○세무서로 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국세징수법 제 50조에 따라 증거서류를 구비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과세관청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거부처분의 위법
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예비적 청구 00건설과 @@건설이 국세징수법 제50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 요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압류해제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압류해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에이비엔 암로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에이비엔 암로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