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0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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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9913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32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82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원고가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2조, 제 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세 44,791,364원 및 소송채권 원금인 40,027,4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
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일인 2023.06.16.부터 소제기일까지 김AA에게 지급한 급여 중 국세징수법 제42조 제②항에 의한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는 무효입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했으므로,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제42조에 따라 피고는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소외1 이 아니라, 소외1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계약서에 대여인으로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사건】 202
에 대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42조2)에 따라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X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상의 하자나 그 밖에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 해당 압류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하여 1)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가)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정하고,구 국세기본법(202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바[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2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 2항],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각 압류통지서를 작성하여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면 그 관련 문서가 보존되어 있어야 마땅하나 등기우편 관련 자료가 1년만 보관
에 도달하였던바,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42조1)에 따라 김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2,235,088,2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29. 선고 2021다223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의 강제징수를 위한 압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통지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전혀 특정되
”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대여금 채권도 아울러 압류하였다고 주장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데(국세징수법 제42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권압류 통지서가 이러한 제3채무자들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는 체납자인 한OO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위 압류가 유효하지 않거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하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각 2019.3.28. 송달된 바,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2조, 제4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피압류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추심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5호증 채권압류통지서 및 등기송달내역) 원고는 위 압류에 기하여
소지로 발송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하면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제41조 제3항은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 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2조는 “채 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한 다.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 다. 다만, 압류할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국세징수법 제42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국세징수법이 제7절에서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를 규정하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취지